보험소송
개요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 자산규모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의 겸업화와 대형화가 가속될 것을 감안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준은 리스크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보험회사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보험상품개발, 보험약관해석, 불완전판매 등 분쟁, 보험회사의 인수, 합병, 계약이전 등에 있어서의 자문, 법적 분쟁의 소송대리 등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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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공장 화재로 큰 피해를 본 한 중소기업은 약 100억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복구를 진행하던 중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보험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들었고, 보험사는 즉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주거래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을 강요(꺽기)했고 약관 설명이나 교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은 책임을 부인하며, 금융당국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할 수 없어 기업이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법률가는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5. 8. 25.
“설계사 해촉돼도 남은 모집수수료 받을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은 해촉된 보험설계사도 남아 있는 모집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사가 해촉 후 일방적으로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환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설계사와 보험사 간 수수료 지급 규정을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으로 인정해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고 설계사 권익 보호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으며, 해당 판결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3.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