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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3년 5월 12일
“설계사 해촉돼도 남은 모집수수료 받을 수 있다”
“설계사 해촉돼도 남은 모집수수료 받을 수 있다”
법인대리점 상대 승소 안병한 변호사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환수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설계사의 손을 들어줘 보험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지난 3월 29일 설계사 정모씨와 보험사(법인대리점)와의 잔여수당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해촉한 설계사에게는 잔여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아래 판결문 참조)을 내렸다.
◆보험업계 관행에 제동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법인대리점에서 해촉된 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의 요지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졌다.
보험업계의 핫 이슈가 된 이번 사건을 변론한 안병한 변호사(40사진)를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한별 사무실에서 만났다.
안 변호사는“정씨가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이후 실효 또는 해지된 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환수금을 청구하자 변호사없이‘나홀로 소송’에 대응해 1심에서 패소했다”며“우연히 정씨의 사연을 알게 돼 변호를 맡게 됐고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승소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1심 판결이 뒤집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정씨가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기쁨보다 사회적 약자인 설계사들에게 부당하게 작용했던 규정이 바뀌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설계사들이 보험사를 그만둔 후‘남아 있는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면서도 보험사의 환수 요구에는 응해야 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설계사 권익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월 보험법인대리점(GA)에서 보험설계사를 시작해 같은 해10월까지 활동했다.
계약기간은 보험사의 업무 규정을 위반되거나 정씨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까지로 정했다.
정씨가 10여개월 동안 체결한 신계약보험료는 825만원 가량.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사가 정씨에게 지급할 모집수수료는 총 3063만여원에 달했다.
정씨는 보험사로부터 2181만여원을 분할 지급받았다.
모집수수료 중 273만여원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됨에 따라 모집수수료에서 공제됐다.
◆잔여 모집수수료∙환수금 상계
정씨가 설계사를 그만둔 후 그가 계약한보험이 계속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6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안 변호사는“보험사가 정씨에게 잔여모집수수료는 주지 않으면서 설계사 해촉후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31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정씨가 받지 못한 (모집수수료) 600만원에서 환수금 300만원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승소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내용은 보험설계사 해촉 후받지 못한 모집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관행상 설계사 해촉 후 잔여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설계사 간에체결한‘수수료 지급 규정’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으로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설계사와 계약하면서 수당규정이나 약정서를 만들어놓고 해촉 시 이 규정에 의해 잔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동안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안 변호사는“이번 판결에서 보험사가 수당규정 및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수당규정 자체를 약관으로 인정했다”며“현행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부당한 약관은 규제를 받게 돼 있어 앞으로 설계사의 권리행사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보험사가 입법권을가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마치 법률처럼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설계사에게‘이 규정을 따르라’고 했다”며“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규정을 들이밀면서‘우리는 정당한 근거에 의해 해촉 후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설계사
는 달리 대응하지 못했던 게 보험업계 실정이었다”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이러한 관행이 바뀔 수 있기를 기대했다.
◆위촉 계약 때 규정 꼼꼼히 살펴야
보험사와 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에 대해‘둘 사이에 계약하는 관계’라고 설명한 안 변호사는“양 당사자 사이에 수익배분 근거는 계약이고, 계약의 형식은 묻지 않는다”며“이 계약을 약관으로 인정해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불공
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설계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에 관심이 많다고 밝힌 안 변호사는 소송가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 판결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데 자부심을 드러냈다.
안 변호사는“약관규제법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부분에 해당한다”며“기존 관행을 깨고 약자와 소비자에게 유익한 선례를 남기는데 일조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환수금을 청구한 원고 측은 보험법인대리점일 뿐‘보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법인대리점도 보험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보험사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잔여 모집수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 변호사는“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보험사와 설계사와의 계약을 상행위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상행위에 따른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이내 해촉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는 취업이 용이한 반면 이직이 잦은 업종 중 하나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간 분쟁도 잦은 편이다.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힌 안 변호사는“보험설계사들은 자신들이 받는 수당이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지 잘 모른 채 보험사가 주는 게 맞겠거니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보험설계사 계약체결때 수당지급 규정과 환수금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련 계약서와 규정을 미리잘 챙겨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보험법인대리점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순희 기자 ksh@
보험설계사 관련 판결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OOOO, 피고(항소인) 정OO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2,5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보험모집, 간접투자증권 권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위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금융관련법규와 이에 따라 원고가 제정한 업무처리규정 등에 위반되는 경우 및 피고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이 기간 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7조 (영업수수료)
① 피고에 대한 영업수수료는 원고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며 원고는 영업수수료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영업수수료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변경)
① 원고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피고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통지하고 피고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관련법규의 재개정 등에 따라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사전에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사내 전산망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피고는 본인 요청시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효력은 원고의 해지 절차가 완료될 때에 발생한다.
제11조(계약해지절차)
①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영업관리규정’은2007. 9. 2. 제정되어2008. 1. 4. 1차로 개정되고, 2008. 7. 6. 2차개정을거쳐2009. 1. 2. 3차로 개정되었는데,위영업관리규정중‘수수료지급규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지급대상)
1. 수수료지급일 현재 위촉 중인 위촉자에 한하여 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신입 PB는 교육중인 경우 위촉 전이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촉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수수료 지급일)
1. 수수료 지급일은 매 실적 계산기간의 익월 27일에 지급한다. 단, 회사는 관리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무효, 해지, 취소, 철회, 실효, 납입중지 등)
1. 수수료 지급월 현재 무효, 해지, 취소, 철회, 실효, 납입중지 등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계약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이미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서는‘수수료 환수규정’및 제휴사 수수료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환수한다.
제9조(계약 이관시 수수료 지급)
1. 계약을 모집한 위촉자가 해촉되어 관리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위촉자에게 계약을 이관하고 해당 위촉자에게‘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른 잔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라. 한편 원고의 2008. 1. 1. 자‘영업수수료 지급 관리지침’(이하‘이 사건 수수료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마케팅 성과수수료, 모집수수료, 초과성과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그 중 모집수수료는 총 모집 수수료의 25%를 모집월 기준 2차월, 5차월, 8차월, 11차월에 각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위 지급방식은 총 모집수수료의 50%를 모집월 기준 2차월에 지급한 후 잔여 모집수수료는 8차월 이후 13차월까지 1/12씩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마케팅성과수수료 산정 대상 수수료(순판매수수료)가 마케팅성과수수료 산정월 기준으로 13차월 이내 미납, 실효, 해약 등으로 마케팅성과수수료 지급 최저 달성 순수수료 이하로 감소할 경우, 모집한 보험계약아 24차월 이내 실효, 해약 등 미유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마케팅성과수수료와 모집수수료(초과성과수수료 포함) 중 일정액을 환수하되 당월 미환수 모집수수료는 환수수수료가‘0’이 될 때까지 이월하여 환수하고, 해약 및 해지, 무효 등 미성립 계약, 실효, 감액 및 변경은 사유 발생 다음 달에 업적에서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8. 1. 경부터 2008. 10. 경까지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한 보험모집을 하여 신계약보험료 합계 8,250,000원에 따른 총 모집수수료 30,637,500원이 발생하였고, 위촉계약기간동안 매월 모집월 다음 달 25일에 모집수수료 21,811,750원을 분할 지급받았다(다만, 위 기간 중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 2,737,000원은 공제되었다).
바. 피고는 2009. 1. 30. 자로 해촉되었는데, 해촉일 이후부터 2009. 5. 경까지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추가로 실효,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3,182,564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및 마케팅성과수수료 3,182,56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촉계약기간 동안 모집하여 해촉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잔여 모집수수료 6,088,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수수료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수수료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잔여 모집 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촉계약기간 중 발생한 총 모집수수료 30,637,75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21,811,750원을 공제한 잔여 모집 수수료 6,088,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수수료 지급채권은 2009. 2. 25. 경부터 최종 모집월인 2008. 10.의 13월차에 해당하는 2009. 10. 25. 경까지 순차적으로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권은 2009. 1. 25. 경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2009. 5.의 다음 달인 2009. 6. 25. 경에 순차적으로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2009. 10. 25.경에는 상계적상에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진행과정에서 2012. 6.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포함된 위 준비서면 부본이 2012. 6.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수수료 반환채권 3,182,564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수수료는 지급일 현재 위촉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해촉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잔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후인 2009. 1. 2.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지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새로 추가한 규정인데, 피고는 위 개정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와같이 개정된 규정을 피고에게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지급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약관으로 보험설계사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위촉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영업수수료의 지급은 영업수수료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수수료 지급 규정은 원고가 피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수당 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사실, 이 사건 수수료 지급 규정은서면의형식을갖추고있고,‘ 수수료지급규정’의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지급 규정은 원고가‘수수료 지급 규정’의 명칭으로 피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범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이 일단 그 계약 당시의 약관에 의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계약관계는 계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 약관을 개정하여 그 약관이,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조항이나 약관조항이 약관의 변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사자가 그 개정 약관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거나 계약자가 구 약관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8. 1. 경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원고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피고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통지하고 피고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원고가 2009. 1. 2. 이 사건 수수료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해촉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촉계약기간 동안 모집하여 해촉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잔여모집 수수료를 해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개정규정을 피고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업무분야:
출처:Thr Maeketing Econom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