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주요 업무 실적과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심포지엄 : 개정방향 등에 대해서
(법률)집단소송법에 대해서 : 집단소송법 변호사들의 진단
1. 동양피해자 여러분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기원드립니다. 2014. 2. 20.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특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동양피해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2. 회의에는 한국 최고의 집단소송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김광년변호사(법제연구원 원장), 임재연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최승재변호사(법제연구원 부원장), 변환봉변호사(법제연구원 위원), 백승엽 부장판사, 김주영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연승재변호사(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강래혁변호사, 정상영변호사, 함승완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함승완변호사는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를 이유로 (주)진성티이씨 등을 상대로 최초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30. 화해허가결정을 받아내서 피해자에게 피해분배를 한 유일한 성공 사례 집단소송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3. 회의내용 중 피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회의자료는 98페이지이며,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모든 내용을 싣지 못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며, 동양사태가 언급된 부분과 피해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김광년 변호사 : 2005. 1.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지 만 9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로 제기된 사건은 6건에 불과하다. 성과가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 법률 자체에 내재한 비효율적인 점 및 비현실적인 점과 미비점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같다.
최승재 변호사 : 약 10년동안 6건의 소제기 중 단 1건만 화해로 종결되었고, 1건은 소송불허가 결정, 2건은 2013. 9.에서야 비로소 허가결정을 받았는데, 모두 항고되어 2심, 3심에 계류중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안을 다뤄본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최승재 변호사 : 입법적 대안 제시의 필요성, 동양사태와 같은 유형의 증권 및 금융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할 적절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주영 변호사(김주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누리에 계시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에 관여하신 이 분야의 한국 최고의 권위자 중 한분입니다).
집단소송법은 청구원인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적 금융소비자피해유형(예컨대 불완전판매)에 관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소송의 경우 시효문제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 : 집단소송을 제기하다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연승재변호사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에 한정되어, 집단소송 제기가능성이 제한을 받게 된다. 동양사태의 경우 기업어음, 회사채가 특정금전신탁으로 발행되어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함승완변호사 : 최초의 집단소송을 제기해서 화해로 종결시켜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분배절차까지 완료한 변호사이다. 집단소송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집단소송법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입법이 미비하여 실제 소송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법원도 집단소송에 대해 잘 모르는 것같다.
백승엽 부장판사 : 집단소송법은 법원도 생소한 것으로 민사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어려움이 많다.
김주영 변호사 : 집단소송법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형태이다. 제도개선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자체를 대폭 수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가. 회의에서는 동양사태가 거론되기도 하였고, 동양사태 집단소송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나. 집단소송은 현재 활용도가 너무 낮고, 본안판단을 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 피해자들을 위해서 유익한 제도임은 분명하며,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단소송은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쳐야 할 부분이 많으며, 법 자체의 완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또한, 집단소송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준 것같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동양그룹 계열사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지급능력이 있는 동양증권의 경우 집단소송이 허가되면 기업이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 동양피해자 여러분, 집단소송을 하실 것인지,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는 피해자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