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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2014년 2월 25일

삼화저축은행 case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재판

1. 삼화저축은행 기사내용 및 답변(동양사태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글이라 생각되어 피해자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가. 기사내용

 

1)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70%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았던 것(평균 30%)보다 높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줄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2)또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파산재단의 자금 사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3)201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투자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평균 원금의 30% 정도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핵심 투자설명서’를 나눠주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투자자에게는 40~42%, 이후 투자자에게는 평균 2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이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번 판결과는 다르다. 이번 판결은 삼화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공시나 장부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속여서’ 공시했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4)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는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은 따지지 않고 ‘예금과 같으니 금리가 더 높은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불완전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BIS 비율 허위 기재나 유가증권 공시 허위 기재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며, 분쟁조정 후에도 이 부분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 부분까지 증명하기에는 법적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 답변

 

가. 금융감독원이 처음부터 증명하기 곤란한 부분을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적합성, 설명의무위반, 사기판매)에 대해서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판매는 [사기판매, 자본시장법 제49조]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의 고유권한으로 보아 판단했습니다.

 

나. 따라서, (만약)동양사태에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사기판매)에 대해 모두 판단했다고 할 경우 피해자는 추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못하게 됩니다.

 

2. 위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은 결과를 보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결정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큰 배상을 받은 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30% 결정했으나, 법원은 70%를 결정했습니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법원이 항상 금융감독원 결정의 2배가 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한별이 과거 동양증권(동양종금)과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건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도 금융감독원 결정보다 법원 판결이 더 높은 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 동양증권(동양종금)이 판매한 선박펀드사건이며, 피해자는 법무법인(유한)한별이, 동양증권은 법무법인 바른이 담당했습니다.

 

나. 위 사건의 (추가)기사내용 및 답변 (1) 기사 : 원래 후순위채권은 채권 발행 법인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을 모두 변제한 뒤에야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지만 법원 판결이 있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 법원이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면 그 비율만큼 해당 채권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 일반 채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대신 선순위 채권자들이 돌려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2) 답변 :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속한 법원판결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피해자분들께서 소송을 할지 않할지는 피해자 본인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회생에서 받는 부분만 받고 끝내셔도 되고, 금융감독원 결정만 받고 끝내셔도 됩니다. 다만, 한국의 사법시스템과 자본시장법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화저축은행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4. 1. 1.

법무법인(유한)한별

강래혁, 정상영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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