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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혁 대표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1년 경과해도 시효소멸 ...
[현인혁 변호사의 법률Q&A] 유류분 반환청구, 1년 경과해도 시효소멸 안 할 수 있어
- 통상 시효소멸 1년, 그러나 1년 경과해도 청구 가능한 유류분 인정 사례 있어 주목해야
현행 상속제도는 상속자에 대한 기여 정도나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이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류분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보통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유증ㆍ증여 등의 사실로 인한 유류분 침해, 그로 인한 반환청구가 가능함을 알게 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그렇다면 시효소멸을 이유로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모두 포기해야할까. 법무법인 한별의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존재함을 안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 사례들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해당 판례의 법리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소송에서도 증여사실이 존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사안임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된 사례가 있어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 소송사건을 진행을 실제로 지휘했던 법무법인 한별 현인혁 대표변호사와 Q&A로 해당 사례의 쟁점을 살펴본다.
Q. 사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현인혁 대표변호사(이하 현) : 피상속인(갑)의 사망 이후, 상속인 중 일부 A(원고 측)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피고 측)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가 무효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증여와 관련된 서류를 피고 측이 위조하였다는 형사 고발을 진행한 사안이다.
원고 측은 갑의 피고 측에 대한 증여가 무효라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소송은 함께 진행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A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갑의 사망 이후에야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증여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구비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였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이후 갑이 사망하고 증여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1년을 넘겨 수년이 지났지만 새롭게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사실상 원고 측 승소를 의미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Q.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패소했다. 그 이유는?
현 : 원고 측의 무효 주장에는 일단 사실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패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원고 측은 위 무효를 굳게 믿고 있었다. 다만 증거의 우열에 있어 입증책임을 진 원고 측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까지는 갖추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패소한 것으로 살펴진다.
Q.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바꿀 수 있었던 여지의 근거는?
현 : 이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일반 사람들도 유류분이 『1년 내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언제로부터』 『1년 내』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고, 심지어 법률전문가들조차 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법리를 떠나 위 판례의 뜻을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단순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라, 증여가 무효이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된 재산을 증여받은 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 소송까지 하면서 싸우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한 1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판례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다투는 사람에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고 이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행했던 위 소송도,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에 원고인 당사자가 증여가 무효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그 판단의 결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Q. 소멸시효의 기산점 계산 시 영향을 준 주요 쟁점은?
현 :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 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사실상, 법률상 근거 없이 증여 등을 부인하는 경우인지, 증여 등을 무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늦추기 위하여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 당시 원고 측이 이 사건 증여를 무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존재해 이를 중점적으로 변론하며 단지 증거가 부족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라면, 그러한 패소판결을 받기도 전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Q. 유류분반환청구 결과는?
현 :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1심 소송이 패소판결을 받은 시점이다. 그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해야 할 증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서로 형제관계인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원만한 관계회복을 위해 원고 측이 유류분침해액 중 일부를 양보해 실제 침해액의 약 83%의 금전을 피고 측으로부터 받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됐다.
Q. 해당 조정사건 사례의 의의는?
현 : 유류분침해반환청구권 행사 기준을 단순히 상속개시와 증여 등이 있던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1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에 대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으며 이때의 믿음이 사실상,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다.
지금까지 현인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Q&A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의 중요성을 되짚어볼 수 있다. 위 사례처럼 확신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상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패소한 경우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