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용원 변호사 "'장자연 명단'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2011-03-09 10:28:48
"언론사, 장자연 편지 전문과 명단 공개해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법무법인 '한별' 대표인 김용원 변호사(56)는 9일 '장자연 리스트' 공개 논란과 관련,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인들에 대해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개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순수한 개인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들에 대해서는 진실이라면 모두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그런 것들은 아주 명백하게 판례로써도 제시되고 있고, 법률로써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며 거듭 공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장자연 씨가 특정 인사 31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사실이고 자필 편지 50여통을 남긴 게 사실이라면 그걸 확보하고 있는 언론사라든지 정치인은 그것을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를 한 다음에 그 당사자들의 진정한 해명을 듣는 거다.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면 충분하게 해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부도덕한 접대를 받았는지 그 신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거"라며 재차 편지 전문과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명예훼손죄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우리 사회의 진실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놓은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강자를 보호하는, 사회적인 강자의 방패막이 노릇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자연 재수사 전망에 대해선 "나의 판단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아무 것도 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최초의 장자연 씨 문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전혀 수사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접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이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며 "이미 장자연 씨는 고인이 되셨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설령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장자연 씨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았다, 그것이 강요된 술자리이고 접대 자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실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대안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 기관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언론에게 장자연 편지 전문과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판검사들의 기득권을 비판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책을 펴낸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