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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5년 8월 25일

[경제 핫이슈] "영세상인 울리는 퍼블리시티권이란?"- 법무법인 ...

[YTN FM 94.5 '생생경제']

"영세상인 울리는 퍼블리시티권이란?"
-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앵커:
가게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가게말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이러 가게 말입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 걸어놓으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떤 데 맛집 가보면 싸인같은 것은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왜 주의하셔야 하느냐, 이런 업장들만 찾아내서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퍼블리시티권, 영어죠? 앞에 이 '권'이라고 하는 건 지적재산권처럼 권이고요. 그래서 이 퍼블리시티권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이하 안병한):
예. 안녕하세요?

앵커:
앞에 거는 영어고 뒤에 거는 권, 하자인데 이게 뭡니까? 초상권입니까?

안병한:
이게 일단은 연원을 따져보면 미국에서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Right of Publicity라고 해서 주로 초상사용권, 초상재산권, 이렇게 용어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냥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선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개념정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퍼블리시티권을 정의한다면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재산상의 권리를 말하죠. 초상권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상권이라고 하면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권리는 비슷하지만 이 초상권은 인격권으로 칩니다. 인격권의 경우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어색한 것이거든요. 이에 반해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이나 이런 것들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인정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자유롭고,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또한 본인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자 본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양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짚어보면 허락없이 연예인 사진을 가게 걸어놓거나, 또 쇼핑몰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거나 내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인용했다거나 하면 다 퍼블리시티권에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병한:
네, 일단 구체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맞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이나 성명, 기타 특징적인 표지 등이 있잖아요? 이것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말씀드린 퍼블리시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요.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앵커:
요즘 법적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병한:
네. 보면 권리행사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현행 법체계상 어쨌든 해석상으로도 판례상 인정되는 권리이다보니까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권리행사도 일정한 룰이 있고 남용되어서는 안 될테데요. 지금 보면 단순한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정말로 영세한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손해배상요구를 하는 것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이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저작권 침해를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나이어린 미성년자에게까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습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젊은 아이들에게 저작권보호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홍보했는지 의문이죠. 이런 취지에서 개인적으로 피블리시티권의 권리행사도 가급적이면 상습적이고 이런 피해규모가 큰 주요 침해행위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연예기획사나 이런 쪽에서 연예인을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이런 대행업체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하고 있는 영업소에서 돈 받아주겠다고 하면 굳이 그러지 마세요, 큰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그러면 없겠네요?

안병한: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광고와 관련된 수익일텐데요.

앵커:
그러니까요.

안병한:
실제 침해가 발생한 내용이라면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연예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침해 소송이 남발될 경우라면 과연 그 연예인의 이미지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말죠. 괜히 뜬금없는 질문해서 제가 흐름을,

안병한:
아닙니다.

앵커: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스포츠 유명인이라든지 연예인의 성격이나 개성을 가지고 논평을 하다가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도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안병한:
퍼블리시티권은 그 사람의 포장이나 그런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부분은 퍼블리시티권보다는 다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미가 조금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악덕 행위다 싶은 게 파파라치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우리가 대신해서 적발해서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분들, 영세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참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죠. 경고도 안 하고 이러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병한:
그 부분도 바로 문제점 중의 하나죠. 사실 합의금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심지어는 법률전문가인 저희들이 보기에도 과한 요구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송이다,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도 심지어 포함되어있고요. 자신에게 어떤 범위의 책임까지 있을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장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언 취지에서 합의금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위법행위를 따집니까?

안병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재산권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경우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텐데요. 보통 그 정도의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광고료는 얼마인지, 이용기간은 또 길었는지, 또 매체의 종류도 있잖아요. 단순 전단지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인식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수익을 봤을지 모두 따져봐야 될텐데요.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 이런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가해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습니다.

앵커:
그 원고라고 하는 게 대부분 갑을 관계에서 갑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을의 입장인 영세 상인의 경우는 진다, 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까?

안병한:
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패소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들이 대부분 지나친 경우가 많아서 법원이 이를 모두 다 인정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부 승소, 일부패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요.

앵커:
과징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패소를 하면..

안병한:
현재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 별도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어렵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문제가 될텐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됐던 백지영씨 사건의 경우는 모 병원이 홍보의 목적으로 2010년부터 2년간 블로그에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였는데, 법원이 인정한 최종적인 배상액은 40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의 규정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적절히 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굳이 법정에 서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것도 권하죠?

안병한:
네,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소송이라고 하면 겁부터 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가게를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을텐데요. 두려움에 덜컥 배상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보다는 각종 무료법률 상담소도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악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앵커:
네. 이런 피해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의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병한:
네, 그렇죠.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연예인 사진의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 특히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표시된 내용이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잘하셔서 삭제를 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진에 대해서 별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김에 저작권 침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미FTA하면서도 우려했던 게 이 저작권, 지적 재산권, 이런 내용인데요. 요즘 침해행위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병한:
그렇죠.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외에도 여전히 잘 몰라서, 이런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구나, 라고 잘 몰라서 일상에서 쉽게 저지르는 일종의 선의의 침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여전히 홍보부족이나 그 다음에 젊은 층에 대한 교육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복제한다거나, 전송하는 행위들이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되겠죠.

앵커:
간단하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시죠.

안병한:
네. 저작권 침해가 만약만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고요. 안타깝지만 모르는 침해일지라도 형사상 저작권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그런 침해의 경우에는 처벌수위도 높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라는 것은 정당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세상이 됐고요. 정부도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도 비금 퍼블리시티권같은 경우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으로 생각되거든요? 무조건 권리자의 권리행사만을 존중해줄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일종의 선의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적절하게 감액한다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저희들이 놓치기 쉬웠던 정보 좋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한:
네, 감사합니다.

앵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