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목록으로
뉴스2016년 2월 23일
[세계일보]분당서울대병원 '슈퍼 갑'의 횡포 넘어 특허침해 논란...
최근 국공립병원과 대형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선진적 구매대행업체(GPO)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자체적인 구매/물류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며 세간의 우려가 일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의 실례로 정부가 지양하는 정책과는 대립?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개원 당시부터 구매/물류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운영위탁을 통해 국가 예산절감 및 인력운영 효율화 등에 큰 성과를 보이며 GPO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에 있어 대표적 모범사례로 뽑혀 왔다. 구체적인 절감사례를 살펴 보면 보험품목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보험가보다 총530억 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하며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왔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선진 GPO(Group Purchasing Organizer)시스템 도입으로 경영 합리화와 건보재정 안정화로 언급되어 왔던 분당서울대병원이 갑자기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인 병원의 구매방식으로는 자체구매 또는 GPO를 통한 구매위탁으로 구분되며 GPO 형태 경우 정부기관 운영의 나라장터와 민간 GPO시스템으로 대표된다. 자체구매의 경우에는 병원 내부조직을 통해 수행하는 만큼 고용창출과 자체 인력자원 확보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GPO가 우월하다. 특히 나라장터와 비교해 민간GPO활용 시 병원이 지불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50% 이상 저렴한 반면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는 월등하여 업무 효율성 개선 효과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구매/물류시스템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이 자체 구매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물류를 담당할 최소 5명의 새로운 인원 투입과 구매/물류시스템 유지보수 등 매년 15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5억원의 추가 비용은 기존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E사에게 지불했던 8억원에 비해 190%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자체 구매/물류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의 실례로 정부의 지향하는 정책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며 기존의 GPO 업체인 E사에서 이룬 고용창조를 해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벤처 기업인 GPO회사의 기술특허 90% 이상 침해 의혹 ‘슈퍼 갑’ 논란?
또 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침해감정서에 따르면 올해 3월을 목표로 분당서울대병원이 구축하고 있는 구매/물류시스템(GPO)이 2003년 병원 개원 당시부터 사용해온 E사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허 침해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물품 조달시스템 개발은 이지케어텍이 수주했고, 이지케어텍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자체적 구매 및 물류시스템이 기존 E사에서 제공해오던 서비스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추가 기능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장려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무단 도용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성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입찰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병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원물품 조달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E사의 시스템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사는 이미 지난 2009년과 2011년 각각 ‘병원물품의 구매 및 물류관리시스템 및 방법’과 ‘병원 물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 및 등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적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다수 병원들에게 구매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왔다는 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특허침해 논란은 법적 분쟁에 따른 엄청난 파장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병원물품 조달시스템 구축 실적이 전무함에도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지케어텍은 이를 다시 E사 개발자 출신으로 구성된 JD I&S프로그램 개발 업체에게 외주를 맡겨 복사 수준의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슈퍼 갑’ 공공기관의 횡포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지케어텍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개발업체 ‘필라넷’ 소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적 사용과 수출로 해당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다.
국내 병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만약 기술특허를 위반했다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정부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중소 벤처기업과 상생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중소기업의 ‘인력 빼돌리기’와 ‘기술 베끼기’를 동원하여 불공정한 행태를 보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자체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초기 시스템 구축과 이후 관련 운영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원 이상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려는 ‘공공부문 개혁’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물품의 안전한 공급으로 국민건강진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영리사업추구라는 비판 제기?
분당서울대병원도 다른 대형병원처럼 자체 구매/물류시스템을 개발 구축해 운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미 기존의 GPO 시스템으로 지난 3년간 530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검증된 장비를 그만두고 대규모의 경비를 새로 투자해 GPO장비를 개발하는 것이고 서울대라는 국립대학교 병원의 위상으로서 벤처 기업의 기술특허를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은 환자의 안전한 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해 약품과 비품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 더욱이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울의대라는 네임벨류로 그 상징성과 파급력은 다른 병원과는 비교할수 없다. 만약에 자체 개발한 구매/물류시스템이 불충분한 시험운전으로 오류가 발생해 병원에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불편함을 넘어서 바로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환자진료와 연구중심이어야 할 공공 의료기관의 운영정책이 지나치게 사업확대 중심으로 나서면서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특허관련검토 요청 공문을 E사로부터 지난 15일에 받아 고문변호사와 관계자가 검토 중이고 원래 구매/물류시스템의 비즈니스모델은 서울대 이모 교수가 개발해 정보가 공개된 상태이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미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초기투자 비용은 17억원으로 관련 인력 직원은 5명 정도 새로 고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한별의 김태영 변호사는 “기술특허침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경우 특허침해의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시스템의 폐기 및 설비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태영 변호사는“부정경쟁방지법상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을 빼나가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해 시스템의 폐기 및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의 실례로 정부가 지양하는 정책과는 대립?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개원 당시부터 구매/물류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운영위탁을 통해 국가 예산절감 및 인력운영 효율화 등에 큰 성과를 보이며 GPO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에 있어 대표적 모범사례로 뽑혀 왔다. 구체적인 절감사례를 살펴 보면 보험품목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보험가보다 총530억 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하며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왔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선진 GPO(Group Purchasing Organizer)시스템 도입으로 경영 합리화와 건보재정 안정화로 언급되어 왔던 분당서울대병원이 갑자기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인 병원의 구매방식으로는 자체구매 또는 GPO를 통한 구매위탁으로 구분되며 GPO 형태 경우 정부기관 운영의 나라장터와 민간 GPO시스템으로 대표된다. 자체구매의 경우에는 병원 내부조직을 통해 수행하는 만큼 고용창출과 자체 인력자원 확보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GPO가 우월하다. 특히 나라장터와 비교해 민간GPO활용 시 병원이 지불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50% 이상 저렴한 반면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는 월등하여 업무 효율성 개선 효과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구매/물류시스템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이 자체 구매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물류를 담당할 최소 5명의 새로운 인원 투입과 구매/물류시스템 유지보수 등 매년 15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5억원의 추가 비용은 기존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E사에게 지불했던 8억원에 비해 190%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자체 구매/물류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의 실례로 정부의 지향하는 정책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며 기존의 GPO 업체인 E사에서 이룬 고용창조를 해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벤처 기업인 GPO회사의 기술특허 90% 이상 침해 의혹 ‘슈퍼 갑’ 논란?
또 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침해감정서에 따르면 올해 3월을 목표로 분당서울대병원이 구축하고 있는 구매/물류시스템(GPO)이 2003년 병원 개원 당시부터 사용해온 E사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허 침해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물품 조달시스템 개발은 이지케어텍이 수주했고, 이지케어텍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자체적 구매 및 물류시스템이 기존 E사에서 제공해오던 서비스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추가 기능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장려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무단 도용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성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입찰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병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원물품 조달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E사의 시스템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사는 이미 지난 2009년과 2011년 각각 ‘병원물품의 구매 및 물류관리시스템 및 방법’과 ‘병원 물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 및 등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적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다수 병원들에게 구매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왔다는 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특허침해 논란은 법적 분쟁에 따른 엄청난 파장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병원물품 조달시스템 구축 실적이 전무함에도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지케어텍은 이를 다시 E사 개발자 출신으로 구성된 JD I&S프로그램 개발 업체에게 외주를 맡겨 복사 수준의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슈퍼 갑’ 공공기관의 횡포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지케어텍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개발업체 ‘필라넷’ 소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적 사용과 수출로 해당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다.
국내 병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만약 기술특허를 위반했다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정부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중소 벤처기업과 상생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중소기업의 ‘인력 빼돌리기’와 ‘기술 베끼기’를 동원하여 불공정한 행태를 보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자체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초기 시스템 구축과 이후 관련 운영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원 이상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려는 ‘공공부문 개혁’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물품의 안전한 공급으로 국민건강진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영리사업추구라는 비판 제기?
분당서울대병원도 다른 대형병원처럼 자체 구매/물류시스템을 개발 구축해 운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미 기존의 GPO 시스템으로 지난 3년간 530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검증된 장비를 그만두고 대규모의 경비를 새로 투자해 GPO장비를 개발하는 것이고 서울대라는 국립대학교 병원의 위상으로서 벤처 기업의 기술특허를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은 환자의 안전한 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해 약품과 비품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 더욱이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울의대라는 네임벨류로 그 상징성과 파급력은 다른 병원과는 비교할수 없다. 만약에 자체 개발한 구매/물류시스템이 불충분한 시험운전으로 오류가 발생해 병원에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불편함을 넘어서 바로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환자진료와 연구중심이어야 할 공공 의료기관의 운영정책이 지나치게 사업확대 중심으로 나서면서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특허관련검토 요청 공문을 E사로부터 지난 15일에 받아 고문변호사와 관계자가 검토 중이고 원래 구매/물류시스템의 비즈니스모델은 서울대 이모 교수가 개발해 정보가 공개된 상태이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미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초기투자 비용은 17억원으로 관련 인력 직원은 5명 정도 새로 고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한별의 김태영 변호사는 “기술특허침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경우 특허침해의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시스템의 폐기 및 설비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태영 변호사는“부정경쟁방지법상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을 빼나가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해 시스템의 폐기 및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