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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6년 6월 13일

[현인혁 대표변호사]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계약금을 모두 돌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근 변호사의 도움 없이 중개브로커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억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판결이 화제다. 

소송의 진행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별(대표변호사 현인혁)의 민사소송팀에 따르면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계약금 10억 원, 잔금 7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관련해서는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약금 약정’을 규정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통상의 매매계약서에 존재하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등의 소위 ‘위약금 약정’ 조항이 없었다. 

이 가운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고, 이에 위약금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해당 소송의 진행을 지휘한 법무법인 한별의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매수인 A가 우리 쪽에 의뢰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게 됐다”며 “이에 우리는 매수인 A에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고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금의 의미, 위약금 약정의 의미에 대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계약서 검토가 꼼꼼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에 대한 약정만 했다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계약금 몰취나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손해배상)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계약금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위약금 약정’이라는 것을 해야만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 등으로 지급된 돈을 모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계약금이나 위약금과 관련되어서는 변호사들도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판례나 책을 찾아보아야 할 만큼 의외로 검토해야 할 법리가 많고, 아직도 판례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실생활에서 다수 발생한다”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 해제에 관한 전반적인 민사 법리에 통달해야 상세한 자문이 가능한 만큼 위 규정만 명확히 약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에는 되도록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양측 각자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