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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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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0월 12일
<16> “이혼 사유가 마땅치 않은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뚜렷한 개별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혼인 지속의사, 별거기간, 생활독립화 등)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별 변호사는 유책주의 원칙(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청구 불가)과 그 예외로서 쌍방 동등 책임 또는 경중 불분명 책임 법리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지 않음을 소명하면 이혼 인용 가능성이 크며, 이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판결 사례들도 소개합니다.
실무 전략으로는 장기별거·교류단절 등 파탄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고,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보다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