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주요 업무 실적과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정거래] LG전자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사건 전부승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5/0200000000AKR20151025026100004.HTML?input=1195m
http://www.fnnews.com/news/201510251821010483
1.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21.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4누49790)에서 원고 LG전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2. 위 사건은 LG전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는 LG전자가 자신이 제조한 빌트인가전제품을 소속 하위 판매대리점의 중개를 통하여 국내 각 건설사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일부 신용이 좋지 않은 건설사 및 소형건설사들에 대한 물품대금의 회수위험을 판매대리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한 내용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위 판매대리점들의 LG전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LG전자는 빌트인 가전제품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에서 대리점들의 생사는 사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라 LG전자측에게 있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마치 외형상으로는 각 대리점들의 자발적 연대보증계약체결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위와 같은 연대보증요구와 같은 불이익제공의 금지(시정명령), ② 연대보증과 관련된 계약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시정명령), ③ 과징금 1,865,000,00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LG전자는 ① 원고가 영업전문점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 ② 영업전문점들에게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실제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 등이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취지로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5.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 위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인 대기업의 “갑의 횡포”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빌트인 가전제품은 개인의 거래비중이 매우 낮고, 대부분 건설사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현장에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시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에 대한 각종 로비와 거래성사를 위해 전문대행업체들을 두고 영업을 행하고 있습니다(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의 경우 LG전자는 시장점유율 53%를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1위의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2위의 삼성전자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시장점유율 24% ~ 30%에 불과하여 LG전자와는 격차가 있습니다).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위험의 부당한 전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보다 사회적 책임(CSR)에 기초한 올바른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의 판결로, 법무법인 한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안병한 변호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