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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3년 11월 13일

[이성우 변호사] 변협 우수변호사, 김상훈ㆍ반형걸ㆍ오수원ㆍ이...

[로리더 2023.11.13일 기사]

◇ 이성우 변호사 =​​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BIS) 조작 등 광범위한 분식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상대로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판결을 받는다면 파산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일부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형사고소 및 삼화저축은행, 관련 임원, 외부감사회계법인 및 당시 부실감사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 사용자인 금감원 등을 상대로 저축은행 사태 후 최초로 소송을 제기하여 선도적인 소송을 수행했다.

결국 5년에 이르는 지루한 공방을 통해 후순위 사채투자자들도 다른 예금자들과 동일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13년 동양사태에서도 수백 명의 동양 회사채, CP 등 투자자들을 대리해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수많은 승소 판결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미인가금융투자업자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및 VIK가 투자유치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다수의 소액 투자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받는 등 각자 피해금액은 작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당사자들인 다수당사자 원고 소송들을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변론했다.

이성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으로 2016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만 6년 동안 다수 조정 사건을 배정받아 조정을 성립시켰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수행 보고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그 이후의 원활한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2021. 2. 23. 위촉)으로도 활동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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