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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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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2013년 10월 21일

동양사태와 관련한 소송안내

동양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인 절차의 착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한별은 1)동양증권(전 동양종금)(법무법인 바른), 한국선박운용, 우리은행(법무법인 지평지성), 우리자산운용(법무법인 세종), 교보증권(법무법인 태평양), 국민은행(법무법인 서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현재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안은 상대방 법무법인

 

저희 법무법인(유한)한별은 이번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대리하여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추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차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양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께서 소송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셨고, 저희 법인은 (1) 동양의 불완전판매, (2) 법원의 판결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3) 금융감독원의 역할, (4) 현재 진행중인 동양사태 소송, (5) 소송비용 안내 등에 대해서 2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소송설명회를 가질 예정임을 밝힙니다.

 

 

2013. 10. 22.

법무법인(유한)한별

변호사 강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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