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주요 업무 실적과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양사태로 인한 피해회복 절차 및 피해구제 방안 정리
동양사태로 인한 피해회복 절차 및 피해구제 방안 정리
이번 동양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위로를 올립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많은 조치들에 큰 성과가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1. 제1회 채권자집회를 통해서 (주)동양은 30%대 후반, 레져와 인터내셔널은 각 10% 미만, 티와이섹세스는 80%대 후반의 채권회수율이 확인됩니다. 채권회수율을 결정하는 것은 동양계열사의 지급능력이지만, 회생계획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동양피해자들은 회생절차에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법정관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돈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인 동양계열사들의 지급여력이 낮아서 대부분의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현 상황에서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단계입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피해구제 방안
(1) 금융감독원의 피해배상 조정
1)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은 동양증권과 피해자 양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일방이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에 동의하면 동양증권을 상대로 추가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정범위를 제한하는 ‘단서’를 붙일 경우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2014. 2. 17.)까지 금융감독원이 조정범위를 제한했다는 공식적 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조정에 동의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3) 금융감독원이 높은 배상금을 결정하고 동양증권과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높은 배상금을 결정했는데, 동양증권이 거부한 경우에는 비록 동양증권이 거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금융감독원 결정문을 법원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동양피해자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하거나, 낮은 배상금을 결정하여 피해자가 부동의한 경우에는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해 상당한 증거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 경우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금융감독원 결정 때문에 피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
1) 법정관리에서 지급받지 못한 피해금을 동양증권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부실채권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수백명의 동양피해자들의 서류를 분석한 결과, 가) 투자자정보확인서의 투자자정보 사항이 상당수 허위라는 것(무직자, 퇴직자, 장애인, 전업주부의 소득을 월 300만원 이상으로 허위기재한 것 등)이 확인되었고, 나)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동양증권이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한 증거와 다) 동양증권이 만든 사내용 자료(투자위험성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은 자료)도 입수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3) 또한, 현재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1)동양그룹이 저지른 불법행위(사기발행)와 2)판매과정에서 저질러진 불완전판매(사기판매)가 모두 주장되었고, 입증자료도 확보되어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동양증권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 1. 8.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기발생’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을 예상됩니다.
4) 특히, 현재 동양그룹 현회장과 동양증권 관계자들이 구속기소되었고,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현회장의 사기기소를 전제로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현회장과 동양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현회장이 수사받은 기록을 제출하게 하여 피해배상액을 증액시킬 것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동양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자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현재 동양피해자들의 소제기 현황
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역은 1)서울, 2)일산, 3)춘천, 4)논산, 5)대전, 6)강릉, 7)삼척, 8)울산입니다. 이미 전체 피해자들의 10%이상(피해금액 대비)이 법무법인(유한)한별과 다른 로펌들을 통해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을 착수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역별 피해자들이 뭉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입증이 용이{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동양증권 지점별 판매직원들의 판매권유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법원에서 이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역별 피해자들이 뭉쳐서 소송을 할 경우 불완전판매(사기판매)를 입증하기 쉽습니다}하고, 당연히 피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피해자가 지급받게 될 배상금에 이자(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줍니다. 그 비율은 적게는 5%이며, 나중에는 20%까지 커집니다. 소송기간 내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은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6) 피해배상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로폄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배상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비대위를 법률자문하고 있는 로펌들은 물론 소송에 착수한 로펌들과 상호협력하여 피해자들의 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7)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가) 현재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된 후 설명 및 소송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또는 법무법인(유한)한별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현재까지 피해구제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던 지역은 사실상 모두 신속하게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는 모두 고마움을 표시해주셨고, 지금까지 잘못 알려졌던 사항들에 대해 법률과 관련 판례, 유사 사례를 확인한 후 설명회가 있었던 지역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받는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다) 혹시라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에게까지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다만, 악의적인 글을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 피해자들이 준비하셔야 할 것들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변호인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싸울 것이며, 피해자분들이 법원에 오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대위 법률상담 코너에 보면, 법무법인(유한)한별이 올린 소송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경위서, 청약서 등 서류, 녹음파일 청취)이 있습니다. 피해자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만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동양, 인터, 레져 등 각 상품가입이 다른 경우에도 위 상품을 판매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품별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니 여러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집단소송에 대해서
1) 한국에서 가) 최초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나) 성공적 사건을 종결한 변호사는 저희 사무실인 법무법인(유한)한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단소송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이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2) 집단소송은 나름 의미있는 소송이며, 집단소송을 하시겠다는 변호사님도 동양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집단소송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하시는 변호사님도 이러한 점을 아시고 대비하기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끈 변호사님이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주신 것으로 정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 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이라는 소송 허가를 받는데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집단소송은 집단소송 허가를 받는 재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은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당한 회사는 필사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소송기간이 대단히 깁니다(1심이 1년 2개월 내지 2년 걸리며, 대법원까지 가면 3년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나) 소송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피해배상을 받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 허가를 받으면 바로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해배상을 받는 소송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집단소송 허가를 받는 것과 피해배상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집단소송 허가받고, 피해배상 받는 소송을 또 하면 실제 피해배상을 받는데는 약 6~7년(대법원까지 예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 현재 동양증권을 포함한 동양그룹 전계열사는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집단소송이 허가되면, 동양증권의 경우는 즉시 영업정지,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집단소송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동양증권 내지 동양계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속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양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동양증권이 살아있을때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3. 결 론
(1) 1)형사고소를 해야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2)현회장이 구속되어도 돈이 나오지 않으며, 3)회생절차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양계열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10년거치로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으며, 4)금융감독원 결정에 동양증권과 피해자가 동의하면 소송을 못한다는 것, 5)결국 피해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모든 피해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미 동양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원에 제기된 피해액이 1,000억원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가) 이미 많은 동양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나) 금융감독원 결정에 동의하고 끝을 낼 것인지, 다) 집단소송을 기다려서 6~7년(일반적인 재판기간과 과거 2차례 집단소송의 1심기간을 고려했을때 3심까지를 전제) 뒤 배상금을 받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된 후 설명 및 소송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2. 17.
법무법인(유한)한별
강래혁, 정상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