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L
법무법인(유한) 한별

업무실적

목록으로
주요실적2015년 10월 6일

[서울경제] 법무법인 한별 '캐나다 투자이민 이민법 변경 및 마...

캐나다 투자이민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다.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번 이민법안 변경에 대한 내용 파악과 정보 취득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3일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성은 2015년 신규 투자이민법을 발표하고 현재 접수 중에 있다”며 “신규 연방 이민법은 자산증명 약 100억 원 투자금 약 20억 원으로 이전 이민법에 비해 증명사항이 까다롭고 투자조건 또한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 ‘학력 및 영어 또는 불어 능력 반드시 증명’이라는 조건으로 성공적인 직장 경력 또는 사업 경력을 가진 사람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아직까지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퀘백투자이민에 있다. 퀘백주는 독립적인 이민법의 운영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더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증명 약 15억 원 투자 약 2억 원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까다로운 학력이나 언어조건을 채울 필요도 없다.

연방 이민성의 신규 투자이민 발표에도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은 퀘백주 이민성의 투자이민조건 유지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많은 신청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퀘백주 이민성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연방의 이민법과 별개의 이민법을 운영 중이며 시기와 조건에 따라 퀘백주의 이민법을 활용하는 것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퀘백주를 포함해 어느 주에서 승인을 받아도 당연히 캐나다 연방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같은 조건의 투자이민 마지막 접수로 예상되며 선착순 접수로 서둘러야 한다. 오는 8월31일 접수를 시작으로 한정된 인원만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매년 살기 좋은 국가로 평가되며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민 희망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와 다름 없는 만큼 면밀히 살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겠다. 

캐나다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된 자연환경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 편성 무상의료 체계, 높은 수준의 연금, 자녀 보조금 등 많은 혜택이 있고 총기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안전한 치안유지로 인해 한국인이 선택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국가 중 하나다.

아울러 수준 높은 캐나다 공교육은 어느 지역에서나 상향 평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학생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공부해야 하는 반면 영주권자는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재학이 가능하고 자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 홍지승 부장은 “시기에 따라 같은 조건을 가진 신청자라도 영주권 취득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편하게 희망 국가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조언 하였다.

한편, 자주 변경되고 복잡한 이민법을 혼자서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전문가를 찾아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별은 변호사 70명과 전문스텝 15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규모의 이민로펌이다. 전문화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로펌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주권 취득의 길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별은 2015년 새롭게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7일(금) 3시, 7시, 8월8일(토) 2시 역삼동 법무법인한별 이민유학센터에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예약은 홈페이지(www.hanbl.net) 혹은 전화 02-568-2892~3로 예약 및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