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별은 협력 변리사들과 연계하여 국내외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해결 및 관련 법률서비스를 시스템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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