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주요 업무 실적과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목록으로대법, 짝퉁 제작·판매업자 4억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주그룹의 패션잡화 브랜드 MCM이 대한민국 짝퉁 1위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MCM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는 가짜 핸드백과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모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해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2011년 5월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MCM은 이러한 가짜 가방 및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유)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는 “피고(안모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2억5000만원을 추가한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MCM의 손을 들어줬다. 안 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이번 판결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 이른 바 ‘짝퉁’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실적2015년 8월 25일
MCM,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짝퉁오명 벗는다" - 박상훈 변호사
대법, 짝퉁 제작·판매업자 4억원 배상 판결
"신뢰이익 보호·유통질서 확립 앞장서"
MCM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는 가짜 핸드백과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
MCM은 이러한 가짜 가방 및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유)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는 “피고(안모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2억5000만원을 추가한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MCM의 손을 들어줬다. 안 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이번 판결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 이른 바 ‘짝퉁’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