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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피해자 측과 ‘합의’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대성(22·본명 강대성·사진)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성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재판에 넘겨지겠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됐다는 점은 대성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성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대성이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대성이 처벌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 역시 대성을 안타깝게 생각해 이번 일로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성의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선입견을 갖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같은 과실범의 경우 개별 사건마다 과실의 유무나 과실의 크기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성 사건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1차 사고로 도로 위에 노출돼있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교통사고 전문 임호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 음주운전 등 과실이 중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대성의 과실은 도로 위에 부상을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주의”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결코 가볍게 다뤄질 사건은 아니다”라며 “다만 대성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했었다는 점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 대성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29분경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와 앞에 세워져 있던 김 모씨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현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24일 피해자 현씨가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대성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대성에게 형법 268조(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을 적용했다.
두개의 법조항은 각 업무상 과실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 다른 특별법과 달리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처벌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으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을 입는데 그친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 11개 항목의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사고 후 도주 혹은 음주측정 불응을 제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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