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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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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6일

밤 9시 반 상사의 "사랑해", 녹취 없어도 직장내성희롱처벌 가능할까? 증...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늦은 시간 반복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행위는 업무환경을 침해하는 성희롱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발언이 지속됐다면 성립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증거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표현하며 “그날 발언 때문에 불편했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해 이를 녹취로 남기면 피해자 거부 의사와 가해자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통화 기록·메신저·주변인 진술 등 간접 증거 수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별 변호사들은 회사 내 조사·노동청·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아 2차 피해(해고·불이익·따돌림 등)를 기록으로 남기며 대응할 것을 권했다. 법원 판단 기준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평균적인 사람’의 굴욕감 여부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