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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5일
내 회사 이름으로 유령채용…나는 사기꾼이 되었다
법무법인 한별의 허은석 변호사는 해당 유령채용·사칭 사건을 단순 해프닝이 아닌 '추가 범죄를 막는 국면'으로 보고, 조속한 변호사와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현실적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하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했다.
허 변호사는 사칭행위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직업안정법 위반 등 여러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형사고소·증거제출과 함께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사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제출해 즉시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구하고, 플랫폼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재게시를 반복할 경우 가처분 등 민·형사적 구제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변호사는 증거수집, 수사기관 협조, 회사 공식 채널을 통한 피해 경고 및 재게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회사의 명예 훼손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