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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5년 6월 22일

[판결] 보증금 부풀려 전세대출 … 보증공사 책임없다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에 보증을 선 신용보증 기관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 계약의 중요 사항이므로 허위일 경우 보증 기관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채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5월 29일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44871).

2017년 8월, 한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2억6400만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신한은행에서 2억1000만 원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 대출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보증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총 2억3000만 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계약서의 중요 내용이 허위이므로 보증 책임 전부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증부 대출의 근거가 된 전세 계약의 허위성은 보증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증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 액수가 부풀려진 이 사건 전세 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허위의 전세 계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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