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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27일
'내가 쓴 글인데'…게시물 삭제 후 '네 탓' 적반하장 소송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삭제된 게시물의 존재 입증’을 꼽았다.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며, 화면 캡처, 제3자 증언, 접속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보존하는 것이 소송 대응에서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한별 소속 이주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형사상 소송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판결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돼야 해 요건이 엄격하므로 형사적 입증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별은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정리와 법률적 전략 마련을 우선하라고 조언했다. 삭제 전후 게시물의 존재와 연락 경위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반소 등 민사적 구제 방안을 통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