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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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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15일

하자소송ㆍ감정 대변화… “위험관리 시급”

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건설감정실무 2026 개정판'이 하자소송과 감정 실무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진단하며, 감정 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개정판의 항목 정비와 감정인 유의사항 보강은 실무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별 변호사는 건설사들이 단순 시공 품질 관리에 그치지 말고 하자소송·감정 단계까지 포함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감정 결과의 편차와 감정인 재량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의 시험기관이나 건축 전문학회에 의뢰해 객관적 시험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수비 산정 근거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했다.

또 한별은 개정판이 실제 판결에 적용되는 초기 단계에서 하급심 판결들이 향후 실무기준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판결 모니터링과 적극적 소송전략 수립, 감정인 선임 및 증거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잠재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