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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2일
“고개만 까딱하고 쌩?”…'경미'하다며 뺑소니 뭉갠 경찰, 대법원 판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차에 부딪혔으나 운전자는 창밖으로 고개만 까딱하고 떠났고, 경찰은 이를 '가벼운 사고'로 보고 뺑소니 적용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고의 경중이 아니라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이탈(도주)을 기준으로 도주치상 성립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법적 쟁점이 제기된다.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상해죄가 인정되어야 도주치상이 성립하므로, 아주 경미한 통증이라도 의사의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서는 또한 통화 녹취·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진단서 발급 및 정식 고소 제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