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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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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9일

동료 앞에서 "XX같이 생긴 XX" 욕설에 몸통박치기…진단서 있고 없고가...

사무실에서 동료 의자를 발로 차고도 사과를 거부하던 직장 동료. 되레 "XX같이 생긴 XX"라며 욕설을 퍼붓고 몸통으로 밀치기까지 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려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피해자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합의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사과 요구에 돌아온 욕설과 몸통박치기

사건은 지난 2월 2일 저녁 6시경, 평범해야 할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직장 동료 A씨가 이동 중 다른 직원의 의자를 발로 차고도 사과 없이 자리를 뜨려 한 것이 발단이었다. 피해를 본 직원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상황을 정리하려 나선 B씨에게 불똥이 튀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한 번 해보자는 거냐"고 위협했다.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A씨의 폭언은 극에 달했다.

그는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앞에 체육관으로 따라와라", "XX같이 생긴 XX"라고 소리치며 B씨를 모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몸통으로 고의로 부딪히는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다.

주변 동료들이 뜯어말리면서 험악했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