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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3년 8월 4일
강제송환 가능성은?…절차 복잡해 청구여부 불투명
◀VCR▶
◀ 김이식/미국 변호사 ▶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 중지가 되어서 한미 범죄인도 조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청구에 따라서 한국의 외교부와 법무부 절차를 거쳐서 송환재판 대상이 되고 송환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송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송환청구가 되는지, 또 국내에서 송환 재판과 절차를 다 거치는데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 여부가 불투명하고 국내에서도 송환재판까지 이루어질지도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김이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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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