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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2년 7월 18일
[부산경남] 고창표 조작간첩 사건, 항소심도 무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가 지난 12일 1983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강제 연행,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10년 가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고창표 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4일 원심 재판부(서울지법)는 고 씨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무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검사 앞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번 항소심 판결도 검찰이 이 점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간첩으로 몰려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고 씨와 간첩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한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시간 끌기 식으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고 씨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사건변호인은 강래혁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맡았다.
앞서 지난 5월 4일 원심 재판부(서울지법)는 고 씨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무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검사 앞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번 항소심 판결도 검찰이 이 점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간첩으로 몰려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고 씨와 간첩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한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시간 끌기 식으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고 씨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사건변호인은 강래혁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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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NB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