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아울러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알바는 자르라는 발언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