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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9일

"건설감정 기준 10년만에 개정"…주택협회, 하자소송 대응 설명회

한상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15일 한국주택협회 설명회에서 건설감정실무 개정 중 방수층 두께 기준 변경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정은 하자 판단과 감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설사들의 소송 리스크와 보수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개정 기준이 하자 책임 범위와 보수비 산정에 미치는 법적 쟁점을 짚고, 설계·시공 기준 확인, 시공기록 및 시험성적 등 증거 확보, 전문가 감정 준비 방식, 계약서·하자보수 의무 재검토 등 실무적·법률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개정 기준에 맞춘 소송 방어와 청구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