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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9월 14일
<14> 유류분 반환청구,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특히 세 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조언합니다. 첫째,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한 증여 인식이 아니라 그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까지 인식한 날로 보아야 하며, 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 사실관계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제3자에 대한 증여도 당사자 쌍방이 ‘가해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연령·건강·재산 상태와 증여 당시 사정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셋째, 반환 방식은 원물보다 가액반환이 집행에 유리하고, 가액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가 되므로 감정자료를 변론종결 시점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한별은 소송 준비로 등기부·금융내역·감정자료·건강·재산 관련 증거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내역을 우선 확보하고, 시효와 집행 전략을 사전에 설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