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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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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3일

7만원에 넘긴 선불 유심 내 명의, 보이스피싱 범죄 '통로'가 됐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선불유심을 대가를 받고 개통·양도한 행위는 전반적으로 형사책임 대상이지만, 초범이고 범죄 사용이 없었으며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해지·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사후 조치와 피해 미발생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입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엄정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고의성 부재와 신속한 피해방지 노력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해지·정지 시점, 통신사와의 통화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고 반성·재범방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전략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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