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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13일
1000만 원 빌리고 "엄마한테 받아"… 도박 탕진 남친 사기죄 가능할까
남자친구가 '대출 갚는다'며 1000만 원을 빌리고 연락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상대가 연락 두절 시 부모에게 연락하라고 직접 말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적 구제와 비용 회수의 현실적 한계를 함께 지적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하기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법이 정한 일부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전액을 보전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돈의 실제 사용처와 차용 당시 변제 의사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임을 고려해 형사 고소·민사소송 등 전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