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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2015년 8월 25일

MCM,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짝퉁오명 벗는다" - 박상훈 변호사

대법, 짝퉁 제작·판매업자 4억원 배상 판결
"신뢰이익 보호·유통질서 확립 앞장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주그룹의 패션잡화 브랜드 MCM이 대한민국 짝퉁 1위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MCM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는 가짜 핸드백과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MCM,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짝퉁오명 벗는다`
안 모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해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2011년 5월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MCM은 이러한 가짜 가방 및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유)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는 “피고(안모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2억5000만원을 추가한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MCM의 손을 들어줬다. 안 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이번 판결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 이른 바 ‘짝퉁’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