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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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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9월 15일
<15> 이혼보다 어려운 재산분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단순한 반분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을 법률적·경제적으로 정산하는 복잡한 절차임을 강조한다. 변호사는 분할대상(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예외적 포함)을 정밀검토하고, 소송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대법원 판례(2024.5.30·2016.5.26 등)를 근거로 설명한다.
한별은 기여도 산정에서 소득 외 가사노동·자녀양육·재산관리 등 무형기여의 증명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를 권한다. 또한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와 개인적 채무를 구분해 채무분할을 설명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등 적극적 구제방안을 통해 원상회복과 공정한 분할을 도모할 것을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