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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27일
집주인이 박살 낸 수천만원 유품, 영수증 없으면 끝인가요?
세입자 집주인의 무단 침입·재물손괴로 수천만 원대 유품이 파손된 사안에서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민법 제750조). 영수증 등이 없을 때는 사진·시세·증언 등의 간접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고가이거나 시세 확인이 어려운 유품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 의한 법원 감정"이 결정적 수단이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해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가치를 산정받는 전략을 권한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원의 직권 판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정 결과와 기타 간접증거를 종합해 손해액을 입증·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할 것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