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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20일
1000만 원 돌려준 사기꾼, 알고 보니 공범으로 엮으려는 덫
허은석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라도 스스로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범죄 성립에는 ‘범죄수익임을 인지하고 은닉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허 변호사는 피해 사실과 송금 경위, 조직의 지시 내용 등 구체적 정황을 통해 고의 부재를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사와 피해회복을 위해 관련 계좌 및 거래내역을 모두 정리·제출해 사건 전모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