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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5년 12월 30일
"다니엘 함께 못 간다" 어도어의 선택…뉴진스, 갈림길에 서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적 쟁점은 위약벌 규모 산정, 법원의 감액 권한, 그리고 고의적 위반 시 채무의 파산·개인회생 면책 배제 가능성 등이다. 업계 계산으로는 1인당 위약벌이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장성수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패소 시 장기적인 임금 압류와 재산상 불이익,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면책 가능성 저하 등 실질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도어가 다니엘 가족과 전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법적 다툼과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