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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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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7월 9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후 3개월,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의 효력

사건은 대부업체가 상속인 변경 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서에 망을 잘못 기재해 A씨에게 무관한 서류가 송달되자 A씨가 무연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후 사실관계가 바로잡힌 판결문을 확인한 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수리된 사례다. 법원은 최초 송달서류에 인적관계와 채무 발생 원인이 부정확해 A씨가 객관적으로 상속채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정승인 수리를 유효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별 김용대 변호사는 본 판결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 기간은 소송서류 송달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상속채무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자의 ‘최초 송달 후 3개월 경과로 인한 중대한 과실’ 주장은 송달서류의 오류와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오류 있는 문서가 송달된 경우 한정승인 신청의 유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뒤늦게 상속채무를 알게 된 경우 섣불리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법률적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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