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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20일
'나 없는 단톡방' 험담, 캡쳐본 고소 될까?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단체 카톡방 대화 캡쳐를 전달한 친구에 대해 "전달해준 사람을 참고인조사 할 수는 있는데, 불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라며 제보자의 법적 위험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캡쳐본 자체가 명예훼손 고소에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단톡방의 특성상 공연성 인정으로 고소 여건이 된다고 봤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 열람을 통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과, 캡쳐 전달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범죄 사실 고발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실무상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 피해자는 친고죄의 특성상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하고, 형사 처벌 외에 합의금 등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권했다. 김 변호사는 빠른 법률 상담을 통해 증거 보전과 신원 노출 방지 대책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