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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2015년 8월 25일

법원 "전업주부 고위험투자 손실 배상하라" - 강래혁 변호사

펀드 불완전판매 국민銀에 1억대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5일 국민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한 이모씨(여.65)와 이씨 가족 4명이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펀드 구매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구매자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도한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도 투자하는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펀드 선정에 이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은행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지난 2007년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이씨를 중심으로 각자 1천500만∼2억3천만원 규모의 펀드를 구매한 이들은 이듬해 환매할 당시 400만∼1억1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피해자들은 "60세 전업주부인 이씨에게 투자위험이 과다한 상품을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손실금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작년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별의 강래혁 변호사는 "투자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큰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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