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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9일
[헤럴드광장] 소송비용담보제도 보완해야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대리한 의뢰인이 명백히 이유 없는 소송을 당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른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경험을 설명했다. 1·2심에서 승소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의 무자력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 변호사는 원고가 국외 거주하거나 법인으로서 패소 시 비용지급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자산 은닉 등 불성실한 소송 태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송 초기뿐 아니라 진행 중·항소심에서도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담보액을 산정하는 관행은 ‘묻지마 소송’ 억제와 비용 회수 가능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담보제도의 확장으로 정당한 재판청구권이나 상소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과 운영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1심 절차의 충실성 제고 등 사법제도 보완과 병행할 때, 불합리한 남소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