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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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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7월 10일

재산세 계속 냈다면 시효가 끝난 걸까? 법원이 인정한 '채무승인'의 의...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2007년 매매대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의뢰인 A씨를 대리해 소멸시효 주장을 다퉜다. 한별은 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통해 계약서 자필이 망인의 것임을 입증하고, 매도인이 장기간 재산세 절반을 청구·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 '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인들에게 원금 1억7천만 원 및 매매대금 지급 시점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

한별 변호사의 활동은 계약서뿐 아니라 거래 이후의 당사자 행위가 소멸시효 판단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청구·수령한 행위가 채무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법원 설득으로 입증한 사례다. 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거래 경위와 후속 행위를 종합적으로 입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적 의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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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