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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공증안내

"공증"이란 단어가 생소하고 낯선 문구이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고 실용성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공증제도" 입니다. 공증제도는 1913년 3월 17일 (제령 제13호) 조선공증령이 제정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비로소 전문직인 공증인제도가 생기게 되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증인법은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723호로 제정·공포된 것입니다. 이후 1970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공증제도는 대혁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594호로 변호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무법인은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벌써 90년이란 긴 세월을 우리 곁에 머물고 있었건만, 왠지 낯선 문구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공증제도"에 대하여, 이제 우리 법무법인(유) 한별의 공증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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