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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2026년 4월 9일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 전주비빔밥 대표 전통 브랜드 '한국집' 도용 유사 상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는

2026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제63민사부, 2021가합535943 손해배상)을 통해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 왔던 '한국집' 브랜드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집은 전주비빔밥의 원조이자 대표적인 전통 한식 브랜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명칭의 보호를 주장하여 유사한 상호의 업장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국". "집"과 같이 지리적 명칭과 일반명사가 혼용된 상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보호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이를 기준으로 유사 상호에 해당하는 "진미 한국집"에 대한 금지청구의 정당성 확인을 분명히 받았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침해자가 부가한 “진미”라는 단어는 단순히 ‘참맛’을 의미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관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주장 또한 중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한국‘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로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를 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영업표지로 오인될 수 있는 표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분명하다는 판결 선례를 남겼다.

안병한 변호사는 한국집 브랜드 도용행위에 대하여 선행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지청구권(피보전권리)을 보호받는 승소 결정을 모두 받아냈고, 이와 병행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를 통해 관련 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유죄 판결 확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2026년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