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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2026년 2월 3일

[안병한 변호사]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아동학대사례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직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직입니다. 임기 2025. 7. 7. ~ 2027. 7. 6.으로 안병한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에 소속된 김성우, 김수현, 안병한 변호사는 2024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법률자문(아동학대 사례 컨설팅)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 연수교육 강의 등을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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