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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 조류충돌방지테이프 상품형태 모방 여부 논쟁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전부 승소 판결 확정
![[안병한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 조류충돌방지테이프 상품형태 모방 여부 논쟁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전부 승소 판결 확정](https://canfaesdwwoupyfsdtol.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performance/1777627294696-px5psf0hugs.png)
2026년 4월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의 판결 선고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국내 조류충돌방지테이프 제품의 상품형태 모방 여부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2026. 4. 30. 선고 대법원 2026다201377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안병한)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단계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사건을 맡게 된 시점에서의 진행 경과를 보면, 이미 1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물론 관련 선행 가처분 사건 또한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재항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다시 원점에서 사건의 쟁점 및 법리를 재정돈하였고, 집중적인 증거 보완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선행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와 관련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례 및 지방재판소(도쿄, 오사카) 판결례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례 비교와 함께 관련 학술 논문 및 문헌자료 또한 보완 제출하면서 최선의 공격이 곧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라는 자세로 공략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나10718 부정경쟁행위금지등)은, 1심 선고 내용을 모두 파기하고 법무법인 한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된 요지는 ① 수요자가 조류충돌방지 테이프(제품)을 선택할 때 인식하는 외관은, 단순히 유리 등에 부착한 후 나타나는 패턴의 평면적 형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 현실에서 수요자는 조류충돌방지 테이프 자체의 두께감, 재질의 특성, 투명도와 광택의 정도, 표면처리 방식에 따른 테이프 자체의 요철구조 및 질감 등 상품이 형성하는 시각적 물리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식하고 선택하게 된다.
② 원고 제품의 경우 표면이 미세한 격자 구조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촘촘하고 규칙적인 시각적 인상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은 격자의 크기와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서 빛의 반사 정도와 투명감에서도 차이가 관찰된다. 또한 테이프의 두께감과 테이프를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정도나 끊어지는 성질도 다르다. 실제 제품을 선택하는 수요자나 이를 취급하는 시공자는 이와 같은 테이프의 표면구조, 질감, 두께감, 빛의 반사 양상 및 취급시 감각 등을 종합하여 인식하게 되므로, 단순히 사용 후 결과물인 패턴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과 외관상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③ 원고 제품 중 패턴이 은색인 제품은 패턴의 정사각형 크기가 가로·세로 8mm인 반면, 피고 제품 중 패턴이 은색인 제품은 패턴의 사각형 크기가 가로·세로 10mm로 패턴 자체의 크기도 다르다.
④ 원고 제품 중 패턴이 은색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피고 제품보다 먼저 제작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 대표이사 ***이 2021. 3. 11. 원고가 운영하는 ******의 임원 ***에게 오랜지색과 검은색 10mm 크기 정사각형이 반복되는 패턴 형태의 테이프 제작을 문의하였을 당시, 다음날 ***과 ***이 10mm 크기 정사각형 패턴의 생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같은 색으로 7~8mm 크기로 조정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실도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은 2021. 4. 3. ***에게, ***이 제안한 오랜지색과 검은색 패턴 디자인에 대해 ‘선명하고 예쁘다’, ‘디자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특허 내셔야 되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제품 중 오랜지색과 검정색 정사각형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의 제품은 피고측 ***의 기획과 제안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위 색상의 패턴을 갖는 제품은 2021. 4. 21. 피고의 상표인 ‘버드테이프(주, 검)’이라는 품명으로 피고에게 처음 공급되었고, 그 전에 원고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가 오랜지색과 검정색 원단을 주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원단을 이용하여 원고 제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 권리 제품은 은색(실버) 제품에만 국한된다.
⑤ 선행 제품의 패턴도 옅은 회색(Light Greay)의 가로·세로 각 1/4인치(약 6mm) 정사각형 모양으로, 원고 제품 및 피고 제품과 모양, 크기, 색깔(흰색과 은색 제품) 등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피고는 원고 제품이 제작되기 훨씬 전부터 선행 제품을 국내에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조류충돌방지 테이프 분야에서는 일정한 도형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정사각형 형태나 특정 크기 및 간격 역시 조류의 인지 효과를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품의 외관이 피고에게 유일하고 직접적인 참고 대상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원고 제품의 제작을 위해 테이프 점착력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특허출원한 사실이 인정될 뿐, 패턴의 모양, 가로·세로 크기, 색상 조합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험적·기술적 또는 디자인 구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패턴의 모양과 크기 등이 원고의 독자적인 창작적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통해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연구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법리상 쟁점(상품형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