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 모바일신분증은 공증인법상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025. 12. 29.Views: 15*전자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공증인법상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규정이 바뀔 때까지 실물 신분증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공정 증서를 하시는 경우 도장도 같이 지참해 주십시오. (본인 직접 방문 시 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만, 조립 도장은 안 됩니다.) 공증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