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시 필요서류입니다.
2018. 1. 29.浏览量: 490
1. 의사록 원본 2부
- 1장 이상은 기명 날인 한 의장 및 임원들의 법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도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인
2. 사서증서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가능)
-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 및 의사록에기명 날인 한 의장과 임원들 전부 위임
* 대표이사는 개인위임 + 법인위임 하셔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각 공동대표들의 법인위임 + 개인위임)
3. 공증용 확인서 (주주총회 날짜 기재)
- 법인인감도장 날인
- 의장이 대표이사가 아닐 경우 의장 이사의 개인인감도장도 함께 날인
4. 공증용 진술서 (공증 받는 날짜 기재)
-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
5. 공증용 주주명부 (주주총회 날짜 기재)
- 법인인감도장 날인
6.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용 (시효 3개월 이내)
7.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소집절차 확인서류로서 회사 정관에 정함이 있을 경우 정관을 따르거나 상법에 맞는 서류 제출
8. 정관사본
- 가장 최근의 정관을 원본대조필 후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 간인
9. 대리인 신분증, 도장 (도장 없을 시 서명 가능)
모든 서류의 시효는 공증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의사록 공증 수수료는 1건당 30,000원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문의 주시거나 공증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공증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77sn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