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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30일

医学修士も騙された...'無記録'ダイエット詐欺、必勝戦略は?

한별 허은석 변호사는 기초의학 석사인 피해자가 다이어트 업체의 허위·과장 설명에 속았다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전문성을 단순한 자격 과시로 보지 말고, 해당 설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정황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질문을 했음에도 업체가 교묘하게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짓·과장 설명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라는 것이다.

허 변호사는 특히 기기나 시술이 다이어트 목적에 맞게 허가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광고·안내책자·문자 등 정황 증거와 업체의 정보제공 거부 행위를 연결해 기망(허위설명)→착오(오인)→처분행위(계약·결제)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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